현우회회칙
1991.03.15 제정
1993.06.24 개정 1차
2007.11.30 개정 2차
2010.01.08 개정 3차
2012.01.06 개정 4차
2013.01.11 개정 5차
2016.01.15 개정 6차
2020.01.17 개정 7차
제 1 조 (명칭)
본회는 현우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여 상부상조하고 현대건설과 토목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현대건설 토목부에서 또는 토목직으로 3년 이상 재직했으며 본 회원으로 입회한 자로써 평생회비 납부한 자
2. 준 회 원 : 재직 중에 있는 토목부 임직원으로 입회를 희망하고 평생회비 납부한 자
제 5 조 (임원)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회 장:1 인
2.부 회 장:약간 명
3.이 사:50 명 내외
4.감 사:2 인
5.총 무: 사무총장 1인과 각 부문 총무
제 6 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두되 이사회에서 추대한 회원으로 한다.
6 - 1 조 ( 고문 )
토목 출신 전· 현직 현대건설 사장 및 동등 이상의 명망있는 회원과 본회 역대 전임회장이 대상이 됨
6- 2 조 ( 자문위원 )
만 75세 이상 원로회원과 본회 임원을 역임한 회원이 대상이 됨
제 7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단, 보결선임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8 조 (총무단)
1. 모든 총무단은 비상근으로 한다.
2. 총무단은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3. 총무단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득한다.
이사 및 총무는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신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주요안건을 의결한다.
4. 감사는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5.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관장한다.
제 11 조 (총회)
1. 총회는 임원선출, 회칙개정 및 예산, 결산과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을 심의 추인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3.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5.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2 조 (총회결의)
1.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2. 회칙에 위임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및 결산 승인
4. 회칙개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3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총무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여름, 겨울(년 2회)에 각 1회씩하며 모든 중요한 현안들은 실질적으로 검토,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 조 (의사록)
의사록은 출석인원 2인이상의 서명을 얻어 작성한다.
제 15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6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평생회비
2. 임원연회비
3. 찬 조 금
4. 기타 수입금
제 17 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가입비 및 연회비 - 평생회비 (\200,000)
2. 임원연회비
가) 회 장 (50만원)
나) 부회장 (30만원)
다) 감 사 (20만원)
라) 이 사 (15만원)
제 18 조 (기금관리)
회장의 관리 하에 총무단에서 일체 수입, 관리,집행하고 총회에서 감사가 회계 보고한다.
(관리통장 : KEB하나은행 126-910013-53005 남선중(현우회))
제 19 조 (사업)
1. 등산회 (매월 마지막 일요일)를 월 1회 개최한다.
2. 골프회 (매월 첫 번째 목요일)를 월 1회 개최한다.
3. 당구회 (매월 세 번째 목요일)를 월 1회 개최한다.
4. 원로회를 년 2회 개최한다.
5. 년 1회 현장 탐방을 한다.
본 회의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